문화재지표조사란?
문화재보호법 제 74조의 2에 의거 1997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면적 3만㎡이상의
건설공사에 앞서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비록 3만㎡
이하 일지라도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문화재관련 전문가가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함)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표조사란?
지표조사를 사업단계에서 실행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문화재 보존대책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로 인한 사업변경 등 우려할 만한 사항을 사전에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표조사의 대상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
문화재 뿐만아니라 유형ㆍ무형, 천연기념물 등 문화재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록
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 하는 것이다. 지표조사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표조사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에 한하여 실
시할 수 있습니다.
지표조사업무흐름도
조사용역비 산출
문화재조사 조사용역비 산출은 문화재청 고시 제2001-67호에 의거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됩니다.